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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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2023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분위로 본인 부담금에 상한을 정해둔 것입니다.

큰 금액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상황에서는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확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확인을 통해서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료 환급 정책에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라는 명목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ㄴ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과 함께 2020년까지의 본인부담상한액을 함께 소개합니다.

분위가 높을 수록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고소득자라는 의미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연도요양병원
입원일수
1
분위
2~3
분위
4~5
분위
6~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2023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168만원227만원375만원538만원646만원1,014만원
그 밖의 경우87만원108만원162만원303만원414만원497만원780만원
2022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160만원217만원289만원360만원443만원598만원
그 밖의 경우83만원103만원155만원
2021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157만원212만원282만원352만원433만원584만원
그 밖의 경우81만원101만원152만원
2020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157만원211만원281만원351만원431만원582만원
그 밖의 경우81만원101만원152만원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2023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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