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2023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분위로 본인 부담금에 상한을 정해둔 것입니다.
큰 금액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상황에서는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확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확인을 통해서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료 환급 정책에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라는 명목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과 함께 2020년까지의 본인부담상한액을 함께 소개합니다.
분위가 높을 수록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고소득자라는 의미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1 분위 | 2~3 분위 | 4~5 분위 | 6~7 분위 | 8 분위 | 9 분위 | 10 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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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2022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2021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0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2023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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