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5가지 정리를 해드리려 합니다.
회사의 사정, 불화 등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려는 회사 측에서 자진 퇴사를 유도하거나, 혹은 근로자 사정으로 퇴사를 원하는데 권고사직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은 회사의 요청을 근로자가 받아들여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중대한 손실을 일으켰을 때 할 수 있는 해고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아래의 5가지로 세부적인 사항은 각 항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안 해주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는 재취업 불이익 등의 위험으로 권고사직을 꺼리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 고용노동부 관리 강화
- 정부 지원 인턴 사업 제한
- 정부지원금 중단
- 외국인 근로 제한
1.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 시키려는 회사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에서 지정한 천재지변, 또는 근로자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법으로 정한 통보 기간인 30일 전에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일 간의 근로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짧은 근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고용노동부 관리 강화
지나치게 권고사직이 많다고 판단되는 회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회사를 관리 대상으로 올려 사업에 불편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제출 요청 서류가 증가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사항이 동반되며 위법 행위라고 의심될만한 경우 점검까지 나와 잡으려 하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권고사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노리고 권고사직을 남발한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정부 지원 인턴 사업 제한
중소기업을 위주로 노동시장 공급을 위해 진행하는 정부 지원 인턴 사업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회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을 늘리려는 국가의 의도에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인데요.
정부 지원 인턴 사업 참여일 한 달 이내에 권고사직이 있는 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상당한 손해가 되겠죠.
4. 정부지원금 중단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인건비를 정부 지원으로 보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건비 보조를 받고 있는 기업이 인원을 감원하며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향후 축소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대표적인 정부지원금은 아래의 4가지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 고용 유지 지원금
-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이 외에도 고용 안정과 관련된 지원금은 위와 같은 제한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5. 외국인 근로 제한
업무의 강도가 강하고 고된 직종은 외국인이 근로의 상당수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권고사직은 이런 업체에게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를 받은 기업이 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한국인 직원을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 시키는 경우 3년간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사용해서 한국 노동자를 회사에서 몰아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5가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사업체를 가진 사업주는 물론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알아두고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