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조건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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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조건 및 주의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1대 이상의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차량 구매의 부담을 줄여주는 취등록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의 계산과 다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혜택 등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보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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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조건 및 주의사항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조건

  •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조건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입양, 재혼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 자녀는 친부모의 양육 자녀에 포함되지 않음

2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정부가 다자녀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고 발표하면서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조건이 2자녀 자동차 취득세에도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2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에도 현재 자녀 3명 이상에 지원되던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2자녀 가정도 아래와 같은 혜택을 3자녀 가정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다자녀 기준의 변화의 시기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예정이라 전국에서 2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 받게 되는 것은 2025년에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각 지자체에 문의하여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자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니,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본문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변경되게 될 2자녀 혜택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행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매시에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입양,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가정에 입양된 자녀는 친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가 되는 차량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헤택을 볼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차량
1. 정원 7명 – 10명 사이의 승용차
2.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3. 1톤 이하 화물차
4. 250cc 이하의 이륜차

다자녀 가구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위 표의 내용에 해당 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취등록세는 모두 감면됩니다. 취등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6명 이하의 승용차는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6명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 취등록세 140만원 이하까지는 전액 감면, 140만원 이상은 1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자동차 취등록세 20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감면
  • 200만원 이상은 15%만 납부
  • 6명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감면 혜택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신청방법

  • 시, 군, 구청 지방세감면 담당 부서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필요 서류를 가지고 시, 군, 구청의 지방세감면 담당 부서로 가서 제출과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매매계약서
  • 감면신고서
  • 취득세 신고서

필요 서류는 위의 4가지 종류인데요. 매매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시청(또는 군청, 구청)으로 가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주의사항

  • 1가구 1차량 감면 가능
  • 배우자 이외 공동 등록 불가
  • 2년 이내 판매 불가

아주 좋은 혜택이지만 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가구에 1대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아이들의 등원, 등교 등을 위해서 여러 대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값이 비싼 차량을 구매할 때,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면제 혜택을 받은 차량을 24개월 이내에 판매할 경우, 감면된 취등록세를 그대로 다시 납부해야 하니, 최소 2년 이상은 차량을 보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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