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 정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최대 10년을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서민에게 최대 1.2억원의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최대 10년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인데요. 아래에서 항목에서 조건, 금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금액 한도: 최대 1.2억원 대출
- 대출 기간 한도: 10년까지 연장 가능(기본 2년, 4회 연장 가능)
주거 안정과 관련된 정부 지원 대출
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은 일단 전세계약을 하고 5% 이상의 보증금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소득의 조건은 연 5천만원 이하이고, 자산의 총액은 3억 4500만원 이하가 조건입니다.
상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덧붙여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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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의 소득과 대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출의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요. 애초에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만기가 되면 원금을 모두 상환하기 때문에 기간에 따른 이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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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도 금리 우대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큰 금액의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능한 우대금리
우대항목 | 우대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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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p |
추가 우대금리: 중복으로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
여기에 표와같이 추가 우대금리를 붙여 금리를 추가로 더 낮출 수 있는데요. 주의할 것은 추가 금리가 적용이 되어 금리가 1% 미만으로 떨어지면 1%의 최저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와 적용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우대항목 | 우대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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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가구 | 연 0.5%p |
1자녀가구 | 연 0.3%p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 연 0.1%p |
지금까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 정보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찾으시는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