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시러운 실직 상태를 맞은 근로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급여의 일종인데요. 이 글에서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얼마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종류
정부에서 운영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실업급여는 이중에서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글에서도 구직급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의 경우 구직급여 이후의 추가적인 지원이거나, 구직급여의 조건을 미달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급여로 일종의 파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1] 구직급여 : 가장 일반적인 실업급여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
[2] 상병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로 재취업이 당장 불가능한 실업 근로자를 지원.
[3] 연장급여 : 구직급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추가 지원, 훈련, 개별, 특별 연장급여로 세분화.
[4] 취업촉진수당 : 실직자가 보다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지급하는 지원금.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까지 4가지 종류가 있음.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구직급여는 다음 4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세 조건
[1] 비자발적 이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과 같이 본인의 의사로 인한 이직이 아닐 것.
[2] 실직 날짜 전의 18개월 동안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일반 근로자 :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초단시간 근로자 : 24개월 이내 180일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꼭 한 직장에서 채우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18개월 동안 2개의 직장을 다녀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채운 근로자가 2번째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상황을 예로 들겠습니다.
2번째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도 1번째 직장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짧고, 근속기간이 짧은 특성이 있어 18개월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 한정으로 지난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조건이 완화됩니다.
[3] 근로할 의지와 능력이 있을 것
구직급여는 직장을 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근로를 계속하고 싶거나, 자영업을 창업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재취업을 위해 노력 중일 것
- 재취업 노력 증명은 서류 제출로 이루어진다.
구직급여에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은 크게 3가지입니다. 구직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5] 퇴사 후 12개월 이내
위의 조건을 모두 맞췄다고 하더라도 퇴사를 한지 1년이 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한 직후에 바로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기로 했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인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기간/ 퇴사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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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퇴사 연령 : 만 나이 기준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름 |
-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온라인 교육 수료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관할 고용센터)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진행 → 구직급여 수령]
실업급여 신청 필요 서류
실업급여의 신청에는 총 3개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신분증 등을 지참하는 것은 당연하고, 통장 사본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것은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인데요. 이 두 가지는 전 직장에서 처리를 해주어 미리 등록을 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 신분증
- 통장사본
이직확인서의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발급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의 포털에서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 퇴직 전 3개월 임금 평균의 60%
- 일 수령 최대 상한액 : 66,000원
- 일 최소 하안액 : 63,161원 (2024년 기준)
실업급여의 금액은 법적으로 금액의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하루 임금의 60%이며 해당하는 금액은 바로 위에서 소개 드린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직급여 총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하루 임금 평균 × 60%) × 실업급여 수급기간
주의할 점은 무조건 계산에 나온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구직급여의 최대 수령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안액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퇴직 시점의 최저시급의 80%가 됩니다.
2023년 퇴직의 경우 구직급여 하안액은 2023년 최저 시급 9620원으로 계산한 61,568원이며 최저시급이 9,869원으로 오르는 2024년 퇴사의 경우 구직급여 하안액은 63,161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위의 공식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간편하게 본인의 구직급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계산기의 계산 구직자 개인의 상황을 100%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참고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구직급여의 금액은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면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진행하는 구직활동을 거쳐야만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되는 활동을 하고 나면 각 업체의 협조를 구해 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위에서 구직활동의 3가지 종류인 직업 훈련, 자영업 준비, 구직 활동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각 종류 별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훈련 구직활동 인정 제출 서류
- 훈련을 제공한 기간에서 발행한 수강 증명서를 4주에 한번씩 제출
자영업 준비 활동 인정 제출 서류
- 고용센터에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 서식은 지역 고용센터 문의
- 활동 계획서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시장 조사, 관공서 방문, 구인 광고 게재 등의 자료를 제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인정 제출 서류
- 방문 면접 : 업체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명을 기재하여 제출 (명함 제출 가능)
- 면접이 아닌 기타 요강을 이용한 경우 : 해당 업체가 사람을 뽑는 중에 있으며 본인이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됨
- 구인 공고가 없이 면접을 본 경우 : 업체 담당자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채용박람회 참여
- 박람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브로셔, 면접 기록 등을 제출
실업급여 관련 법률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1.15, 2019.8.27, 2020.5.26, 2021.1.5, 2022.12.3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8.27, 2021.1.5>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고용노동법 시행령 제6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9. 9. 17.> 사업장의 휴업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액과 계산기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필요한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