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방법 분실까지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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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방법과 운전면서증을 분실했을 때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때문에 정보를 찾는 중이라면 이 글에서 정보를 찾아가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0년 주기로 1종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10년 주기로 면허 갱신을 하면 되고 적성검사는 받지 않게 됩니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 갱신 시에 적성검사를 받게 됩니다. 적성검사의 주기는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면허 종류취득/검사일 기준갱신 주기유효 기간적용 조건
1종 면허2011. 12. 9. 이후 취득/검사자10년1년 (해당 연도 내)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
2011. 12. 8. 이전 취득/검사자7년6개월 (면허증 상 표기)
2종 면허2011. 12. 9. 이후 취득/갱신자10년1년 (해당 연도 내)70세 이상은 적성검사 필수
75세 이상은 3년 주기
2011. 12. 8. 이전 취득/갱신자9년6개월 (면허증 상 표기)
1·2종 면허 연기 신청자연기 사유 발생연기 사유 소멸 후 3개월 이내질병(퇴원일), 해외출국(귀국일), 군 입대(전역일), 수감자(출감일) 기준
1년 기간 산정 방식: 면허시험 합격 또는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은 1·2종 구분 없이 3년 주기로 적성검사 필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을 미리 알아야겠죠.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도 사용 가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3.5cm X 4.5cm) 2장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촬영 가능)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에 비치)
  • 수수료 :
    • 1종 면허(70세 이상 2종 면허): 16,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하면 21,000원)
    • 2종 면허: 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하면 15,000원)
  •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서 (건강검진서 없을 경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체검사 가능)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준비물은 대체 항목이 존재하거나,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가서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비용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기본적으로 재발급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재발급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1종은 16,000원 2종은 10,000원이고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1종과 동일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최근 모바일 신분증으로 등록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청을 하면 5천원이 추가됩니다. 1종은 21,000원, 2종은 15,000원이 필요합니다.

사진 촬영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하려고 하는 경우 즉석 증명사진 비용으로 10,000원 가량이 더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서가 없어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검사까지 하려는 경우 검사비 6,000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비용은 10,000원에서 37,000원 사이의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전국의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경찰서 교통민원실은 신체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건강검진서를 꼭 가져가야 하고, 운전면허 시험장 중에서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운전면허 시험장도 적성검사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 등에서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서 시험장을 찾아가서 직접 적성검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수수료를 챙겨서 인근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합니다.

번호표를 뽑기 전에 미리 안내 창구를 찾아가서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하는 지를 설명하고 동선을 안내 받아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이 모두 갖춰졌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면허증만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건강검진으로 행정정보에 등록된 건강검진서가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했을 경우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사 교통민원실에서 새로 발급 되는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직접 적성검사 진행 시

  1. 준비물 확인
    • 신분증, 수수료, 건강검진서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일부 시험장 이용 시)
  2. 방문 장소 확인
    • 경찰서 교통민원실: 신체검사 불가하므로 건강검진서를 미리 준비
    • 적성검사 시설이 없는 운전면허 시험장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인근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방문
  3. 방문 절차
    • 안내 창구에서 적성검사 목적을 설명하고 동선 안내 받기
    • 번호표 뽑고 순서대로 검사 진행

온라인 신청 시

  1. 온라인 신청
    • 안전운전 통합민원 포털에서 온라인 적성검사 가능
    • 국가건강검진서가 행정정보에 등록된 경우, 적성검사 대체 가능
    • 준비물은 방문과 동일함 사진은 파일 업로드 필요
    • 건강검진서는 행정정보 제공 동의로 사용가능
  2. 면허증 수령
    • 수령 장소: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 (단, 강남경찰서는 제외)
    • 강남 경찰서 수령 불가: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수령 가능
  3. 주의
    • 건강검진 내역이 없다면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3만원 부과됩니다. 이후 1년 동안은 일단 운전이 가능하고 과태료를 낸다면 늦게라도 적성검사를 완료하여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성검사 기간을 1년 이상 지나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이렇게 되면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쳐서 면허를 다시 따야 합니다.

  • 과태료는 3만원,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과태료 내고 적성검사 완료, 갱신 가능
  • 1년 이상 적성검사 안받으면 면허취소
  • 면허취소 되면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봐야 함

운전면허 적성검사 분실은 어떻게 하나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면허증을 분실하여서 준비물 중에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당사자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실 재발급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운전면허증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다른 신분증을 가져가서 담당 직원에게 말씀만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분실/재발급으로 함께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증을 제외한 다른 준비물이 있다면 아무 문제없이 적성검사와 재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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