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를 구하면서 국가의 지원 대출 등을 이용하면 확정일자가 들어간 임대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발급 (인터넷 발급, 방문)의 방법을 알아보고 확정일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법적으로 해당 계약문서나 증서의 내용이 작성한 일자에 증거로 인정된다고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즉, 계약과 증서에 기입된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국가에 신고하고 국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에 쓰이나
채권, 대출, 임대차 계약 등에서 해당 일자에 발생한 특정 사건이 진실이라고 증명하는데 사용됩니다.
주로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 이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출에서 해당 임대차계약의 날짜를 확정하고 대출을 회수할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등과 같은 국가 지원 대출에 필요서류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발급
직접 방문하기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 본인 신분증
- 발급 장소
- 임대차계약한 건물이 소재한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약을 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계약을 한 주택이 소재한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본에 날인이 되는 계약서는 중기청 전세대출이나 그밖에 국가 보증 전월세 대출의 필수 제출 서류인데요.
이 경우 날인 원본을 대출한 은행이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본에 날인을 받지 않는 인터넷 확정일자 발급으로는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을 원하는 경우 꼭 시행 기관에 원본이 아니라 인터넷 확정일자 서류도 받아주는 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는 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보이는 화면에서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를 누르고 확정일자 신청서작성으로 들어갑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신청 유의사항이 나오는데요. 내용을 숙지하였음에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에서 하단의 신규를 눌러 들어갑니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이 화면은 계약한 부동산의 주소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주소를 잘 입력한 뒤, 제가 이미지에 표시한 부동산 검색을 클릭하면 부동산고유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후에 저장 후 다음을 눌러 넘어갑니다.

계약 정보 입력에는 원본 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정보에 주택유형과 기간, 보증금, 월세금(전세는 작성하지 않음)을 입력하고 임대인/임차인 정보로 넘어가서 임대인으로 집주인의 정보를 작성한 뒤 입력을 한번 누르고, 다시 임차인을 클릭한 뒤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고 입력을 눌러 총 2번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입력을 잘 마치면 임대인/임차인 목록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가 모두 나타납니다. 이제 저장 후 다음을 눌러 넘어가 주세요.

신청인의 정보 입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 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계약서 파일은 PDF, JPF, TIF, TIFF 파일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미지의 크기는 가로 1240픽셀, 세로 1754픽셀까지입니다. 크기가 너무 커서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는 픽픽이나, 그림판으로 이미지의 크기를 줄여주세요.
이미지 파일을 쓰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미리 컴퓨터에 옮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의 계약증서파일첨부를 눌러 업로드 창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설치 요청이 뜰 수 있는데요. 문제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하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증서파일첨부를 누르면 전자문서 파일첨부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파일 추가를 눌러 원하는 계약서 파일을 추가한 뒤에 전자파일업로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이미지처럼 계약증서에 파일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문제가 없다면 작성확인 및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후 작성된 신청서 내용에 따라서 신청서의 예시가 나타나는데요. 천천히 읽어보신 후 문제가 없다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이제 결제와 제출을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결제한다고 자동으로 제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결제를 하고 다시 제출을 해주셔야 확정일자를 처리해줍니다.

결제를 한 이후 신청서 제출대기 탭을 클릭해서 제출대기 중인 신청서 목록을 확인한 뒤 신청서 제출을 눌러주면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법원의 근무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처리가 진행되고 주말에는 확정일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해당 시간 이외에 신청된 내용은 바로 다음 업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니 날짜를 맞출 필요가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발급 (인터넷 발급, 방문)의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