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3가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보장은 하나를 골라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을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무엇인가?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 본인의 과실이 높은 사고(혼자 낸 사고 포함)에서 본인과 가족에게 발생하는 신체적 금전적 손해를 보장
  •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사고의 경우 상해에 대한 보상과 그에 따른 손해를 상대방의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를 가입하여 이를 보상 받는 것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둘 중 한 가지만 가입 가능하다.

먼저 이 두 가지의 보장이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인 지를 알아보아야겠죠.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는 모두 본인이 사고를 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의 과실이 높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과 가족에게 생기는 신체적 피해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금전적 손해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쌍방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치료비는 서로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손해는 단순하게 치료비 뿐이 아니죠. 입원하느라 돈을 못 버는 것도 있고 합의금도 있고, 위자료도 나오는 등 받아야 할 돈도 줘야할 돈도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줘야 하는 보상은 이미 대인배상1, 2와 대물배상으로 주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2 대물배상 자세히 살펴보기

그럼 자기가 입은 손해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게 원칙이겠죠.

문제는 본인의 과실이 훨씬 큰 경우에는 치료비를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사고 때문에 본인과 가족이 입은 손해가 5천 만원인데 본인 과실이 80%라면 달랑 1천 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과실이 큰 사고의 경우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사고에서 발생하는 손해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차대차로 박은 게 아니라 혼자 사고를 내서 다쳤다면 치료비를 줄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까지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고를 냈으니까 손해를 덮어쓰고 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들어두는 보험이 바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머리 아프게 하는 포인트죠.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점 1. 보장의 한도가 다르다.

자기신체사고 : 사망/후유장해 1,500만원 ~ 1억원 | 부상 1,500만원 ~ 5,000만원
자동차상해 : 사망/후유장해 1억 ~ 5억원 | 부상 1,000만원 ~ 5억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장의 크기가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망/후유장해 보장의 경우 자동차상해는 1억부터 시작해서 최대 5억까지 보장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신체사고는 1,5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사망/후유장해 보장을 설정할 수 있게되어 기본 설정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망과 후유장해는 사실 좀 드문 케이스고 주로 고민하게 되는 부상(상해)에 대한 내용은 어떨까요. 자기신체사고는 부상에 대해 1,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의 보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의 경우 1천만원부터 5억원까지 보장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보장의 범위 차이가 제법 크죠?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점 2. 보장의 방식이 다르다.

자기신체사고 : 상해급수에 따라 지정된 금액이 미리 설정되어 있다.
자동차상해 :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사고마다 산정하여 보장 금액을 지급한다.

자동차상해는 위자료와 손해를 계산하여 보험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의 비용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디테일하게 접근하여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이때의 보장 금액은 가입할 때의 최대치의 이내라면 전액이 지급됩니다.

반면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수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를 최대한 높게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해급수가 정해지면 상해한도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장금액을 크게 넣었더라도 상해급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점 3. 보험료 부담이 다르다.

자기신체사고 : 1만원 전후의 보험료가 추가된다.
자동차상해 : 3~5만원 전후의 보험료가 추가된다.

1, 2의 이유에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를 비교하면 확실히 자동차상해가 보장의 크기가 커지고 더 많은 상황에서 확실한 안전망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보험사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했을 때 추가되는 보험료는 연에 1만원 이내인 반면 자동차상해는 기본적으로 몇만 원의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고민을 하시겠죠.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어떤 것을 가입해야 할까?

흔히 자동차상해는 최대로 보장하는 혜택이 크기만 할 뿐 보장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낭비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동차상해가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의 과실이 월등히 크거나 100%이거나 혼자 사고가 나야 합니다.
  2. 많이 다쳐야 합니다. 그래서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수백 만원 막 이런 거 말고 수천 만원은 나와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은 일생에 한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자동차상해 가입을 권하는 이유

1. 보험은 로또와 다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동차상해를 가입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것이 로또가 아니라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희박한 확률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복권은 되면 좋고 안되어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당첨되면 배는 좀 아프겠죠.

하지만 희박한 확률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사고는 안 생기면 문제가 없지만, 발생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일으킨 사고 때문에 장해가 남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는 않지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본인과 가족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2. 자동차보험 전체로 따졌을 때 자동차상해의 비용 부담은 크지 않다.

또한 1만원과 5만원이라고 해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보험료 차이만 부각되어 보이는 것이지 백만원에 가까운 자동차보험의 금액을 생각하면 이게 101만원이든 105만원이든 큰 차이가 아닙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1년에 한번씩 만기와 재가입을 반복하기 때문에 결국 보험료는 한번만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 매월 나가는 보험료라고 따졌을 때 5만원 짜리 자동차상해라고 하더라도 월 부담금은 4천원에 불과합니다.

월 4천원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부분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시겠죠?

지금까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추천을 드렸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직접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해보고 싶다면 아래의 글에서 방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이트
DB손해보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유하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웰체이스는 쿠팡파트너스 및 제휴 마케팅으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습니다. 여러분의 구매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rror: 보호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