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기준과 기간 계산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은 자동차보험료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싸게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 보험할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3가지
1.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은 할인폭도 크고 할증 요율도 가장 큰 부분으로 자동차보험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의 중요도를 계산하여 사고 1건 당 점수를 주는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상세 | 점수 | |
---|---|---|---|
대인 | 사망사고 | 4점 | |
부상사고 | 1급 | 4점 | |
2-7급 | 3점 | ||
8-12급 | 2점 | ||
13-14급 | 1점 | ||
대물 (물적) | 물적사고 할증기준 초과 | 1점 | |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내 | 0.5점 |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은 1~29까지 존재하는데 숫자가 낮을 수록 좋은 게 아니라 높을 수록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처음 구입하고 보험을 가입하면 11등급에서 시작하게 되고 이후 사고의 내역이 많으면 숫자가 떨어져서 1등급이 되면 200%의 할증을 받게 되고 29등급의 경우 최대 70%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고의 건수 별로 증가하는 보험의 할증은 보험사와 가입자의 이전 사고 이력 등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최대 할인율 70%와 최대 할증율 200%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은 무사고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단계씩 올라가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해서 떨어진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은 3년간 유지가 되고 4년째부터 다시 1등급씩 올라라기 때문에 사고를 안내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자동차보험료를 아끼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 할증 등급 상승을 막아줄 수 있는 물적사고 할증금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다른 글에서 더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은 단순하게 3년 동안 발생한 사고를 따지는 것인데요. 3년간 사고가 없었다면 10%의 무사고 할인을 적용 받고 3년 동안 사고가 있었다면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직전 3년 간 사고가 없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가입에서는 10%의 무사고 할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10%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증가한 보험금은 이후로 3년 간 무사고를 달성하면 다시 10%의 할인을 받아 복구 됩니다.
3. 가입자 특성요율
가입자 특성요율은 운전가입 경력과 교통법규 위반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증기준에서는 위의 2가지만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입자 특성요율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증가하는 할증이 별도로 붙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잦은 3년 이내의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에서는 약간의 보험료가 추가로 청구되고 이후에는 할인은 없이 정상 보험료가 청구가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흔히 딱지를 끊는다고 하는 위반사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보통 5~20%까지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자 특성요율로 할증이 붙는 자동차보험료는 위의 1, 2에서 소개한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과 사고건수별 특성요율과는 별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이라도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간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증기간은 3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여러가지 요인이 필요한데요.
우선 사고가 발생해서 한번 떨어진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은 3년 동안 고정되게 됩니다. 즉 한번 등급이 떨어지면 최소한 3년은 그대로 할증된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3년이 지나서 4년째에 사고가 없으면 이전의 등급이 복구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거에요.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1년에 1등급씩 할인할증 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경미한 사고가 발생해서 1등급만 하락한 경우에는 3년 후에 바로 이전의 할인할증 등급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사고의 규모가 커서 할인할증 등급이 몇 단계 한꺼번에 하향된 경우에는 3년 이후로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증에 해당하지 않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가끔 할증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자동차보험료 갱신 비용이 확 올라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프 밸런스라고 하는 보험사의 내부 위험도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험사에서 해당하는 분들과 유사한 보험 내역을 평가한 결과 위험도가 높아 보험료를 인상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3가지는 개인이 열심히 관리를 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면 지킬 수 있는 반면 이 오프 밸런스만은 가입자가 알 수도 관리할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갔을 경우 해당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에서 비교견적을 진행하여 자동차보험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약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3가지와 그밖의 요인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동차보험 할증은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가입자 특성요율 3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할증을 적용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할증 기간은 3년으로 할증이 발생하는 사고가 생긴 다음 3년이 지나면 1년에 한 등급씩 다시 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할증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사의 오프 밸런스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를 사용하여 다른 보험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