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및 납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자동차 유지비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등을 합한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본인이 자동차를 구매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구입하고 싶은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 유지비를 필요로 하는 지를 알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실구매가를 결정하는 취등록세와 자동차 공채에 대한 내용과 본인의 수입에 맞는 자동차가 어떤 것일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및 감면 면제 조건
2023 전국 자동차 채권, 자동차 공채 요율
2023 연봉 별 자동차 가격, 추천 차량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의 계산 방법은 차량의 종류와 영업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타게 되는 승용차(10인승 미만)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지고, 화물차는 적재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유지비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차량 구매 전에 아래의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승용차 자동차세 계산
(배기량 기준)
한국의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차량의 크기에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따라서 배기량도 맞춰지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형차는 배기량이 거의 1600cc 아래로 출시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고급형, 대형 차량의 경우 배기량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기준표
배기량 | 일반 승용 | 영업용 |
---|---|---|
1000cc 이하 | 104원 | 18원 |
1600cc 이하 | 182원 | |
2000cc 이하 | 260원 | 19원 |
2500cc 이하 | ||
2500cc 초과 | 24원 | |
전기자동차 | 13만원 | 2만원 |
*1cc당 세금 금액 **교육세 30% 포함 |
승용차 자동차세 계산 방식
- 배기량 X 과세기준표 cc당 금액 = 승용차 자동차세
위의 표를 참고하면 승용차의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의 표에서 본인이 구매하려는 차량의 배기량을 찾아서 해당하는 cc당 과세금액을 차량의 배기량에 곱해주시면 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고정적으로 13만원이 부과되니 따로 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998cc의 캐스퍼를 예로 들면 1000cc 이하의 차량이기 때문에 998cc X 104원 = 103,792원이 1년 세금이 되는 것이죠.
화물차 자동차세 계산
(적재량 기준)
화물차는 적재량에 따라서 고정적인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그 금액이 현저하게 저렴합니다.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세기준표만 보면 금방 본인이 자동차세를 얼마를 내야 하는 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화물차 자동차세 과세기준표
배기량 | 일반 승용 | 영업용 |
---|---|---|
1000kg 이하 | 28,500원 | 6,600원 |
2000kg 이하 | 34,500원 | 9,600원 |
3000kg 이하 | 48,000원 | 13,500원 |
4000kg 이하 | 63,000원 | 18,000원 |
5000kg 이하 | 79,500원 | 22,500원 |
8000kg 이하 | 130,500원 | 36,000원 |
10000kg 이하 | 157,500원 | 45,000원 |
연식에 따른 경감
차량은 낡아가는데 계속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고 있다면 손해를 보는 기분이 되겠죠. 당연히 차량의 나이(차령)에 따라 자동차세는 낮아지게 됩니다.
정확히는 처음 2년은 위의 과세기준표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고 3년째부터 매년 5%씩 세금 경감이 되면서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인하됩니다.
차령별 자동차세 경감표
차령 | 경감(%) |
---|---|
1년 | 경감 없음 |
2년 | 경감 없음 |
3년 | 5% |
4년 | 10% |
5년 | 15% |
6년 | 20% |
7년 | 25% |
8년 | 30% |
9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이상 | 50% |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기간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
과세기간 | 1-6월 | 7-12월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12월 1일 |
납부 기간 | 6월 16-30일 | 12월 16-31일 |
자동차세는 위의 표처럼 1년에 2번에 걸쳐 절반씩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기간 중에 차량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과세기준일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납부 요청이 가게 되는데요.
소유하고 있던 과세 기간에 따라서 전 소유주와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게 되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할인)
1월 연납 신청 : 6.4% 공제 |
3월 연납 신청 : 5.3% 공제 |
6월 연납 신청 : 3.5% 공제 |
9월 연납 신청 : 1.8% 공제 |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에 2번 내게 되어있지만, 1년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금을 공제해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 공제라고 하는데요.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6.4%의 공제가 주어지고, 3월에는 5.3%, 6월에는 3.5%, 9월에는 1.8%의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차량을 판매할 계획이 없다면 1년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고 공제를 받는 것도 차량 유지비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는 것입니다.
고지서를 통한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 ATM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납부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나라에서 운영하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와 은행별 지방세 메뉴에서 자동차세를 찾아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계좌, ARS등을 이용한 방법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니, 받은 고지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 인터넷을 쓰지 않더라도 직접 방문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계산 및 납부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차량 유지비에 중요한 내용인 만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