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및 감면 조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카탈로그 가격과 실구매가가 차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취등록세와 공채 매입, 보험료 등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중 가장 비싼 취등록세 계산과 감면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등록세 계산 외에도 자동차 보험과 구매 방법 등이 궁금하시다면 다른 글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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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차종별 취등록세의 퍼센트는 아래의 표를 봐주시면 됩니다.
차종 | 취등록세율 | 감면액 |
---|---|---|
승용차 | 7% | 없음 |
승합차(11인승 이상) | 5% | 없음 |
화물차 | 5% | 없음 |
경차 | 4% | 75만원 |
하이브리드 | 7% | 40만원 |
전기차 | 7% | 140만원 |
영업용 | 4% | 없음 |
일반적인 승용차, 승합차의 경우 7%의 취등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정확한 요율은 취득세 2% 등록세 5%인데요. 보통은 합쳐서 몇%로 표시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가액이 2000만원이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 가액의 7%인 140만원이 취등록세가 되는 것이죠.
- 예시 : 2000만원 차량 구매 취등록세
- 2000만원 X 7% = 140만원
위의 표에서 감면 항목에 액수가 들어간 차량들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위의 방식으로 차량의 가격에 따라 정해진 퍼센트로 취등록세를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감면되는 금액 만큼을 빼주시면 됩니다.
- 예시 : 1000만원 경차 구매 취등록세
- 1000만원 X 4% – 75만원 = -35만원
계산을 했는데, 위의 예시처럼 0이나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축하합니다. 취등록세가 면제되셨네요. 경차의 경우는 위의 경우처럼 취등록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위의 자료의 감면까지 살펴보시면 아래의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간단하게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365에서 제공하는 것인데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계산 후에 감면 금액을 빼는 형태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면제 조건
한편 위의 차량 종류와 상관없이 차량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조건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입양, 재혼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 자녀는 친부모의 양육 자녀에 포함되지 않음
- 200만원까지 완전 면제
2.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 대상 : 중증 장애인
-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직계혈족과 배우자 공동명의 가능
- 직계혈족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3. 국가 유공자 취등록세 면제
- 대상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휴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취등록세 면제
- 직계혈족과 배우자 공동명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