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6가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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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진퇴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아래의 예시 중에 어떤 것으로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6가지 상황 & 조건

솔직하게 이런 거 정리하면서 좀 아쉬운 것은 월급에서 고용보험을 꼬박꼬박 내놓고도 내가 낸 보험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골치 아픈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대로라면 회사에서 짤리거나, 회사가 망하는 일을 겪지 않은 직장인은 평생 자신이 냈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뜻이니까요.

민간 보험도 문제 없이 만기 되면 환급 하는데, 고용보험은 그런 것도 없이 혜택 보기도 힘들고 좀 그렇네요. (여기까지 넋두리.)

아래의 6가지 방법들은 모두 실제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검색을 해보셨다면 대부분의 방법에 후기를 찾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상황에 따른 변동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본인은 당연히 될 것 같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냅다 사표를 내기 전에 가까운 고용센터 등을 방문해서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 권고사직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10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건 자진퇴사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나가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직원이 ‘네 갈게요.’ 라고 답변을 한 경우입니다.

나가 달라는 요청은 회사 쪽에서 한 것이죠. 완만한 형태의 해고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진짜 악질적인 경우에는 권고사직도 요청하지 않고 그냥 사직서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블랙 기업도 있습니다. 이러면 절대로 말을 들어주면 안됩니다.

  • 원칙적으로 당연히 되는 상황임
  • 회사가 그만두라고 요청하면서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버티면 된다.
  • 기록을 모조리 남긴 다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2.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귀책사유는 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1년 가량의 기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일어났다면 (일부를 못 받은 경우도 해당) 회사의 귀책을 입증할 자료만 챙겨서 냅다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는 이 외에도 고용 조건의 임의적인 변경, 이유가 없는 차별, 최저 임금 미달, 연장 근로 위반, 불법 사업(?!), 성적인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구조조정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증명이 가능한 임금과 구조조정 등의 사유는 해당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괴롭힘 관련인데 이 부분은 녹취, 캡처와 같은 증거자료와 동료의 진술까지 필요하게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너무 껄끄럽다면 차라리 3번의 질병 퇴사를 준비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괴롭힘을 받는 분들은 정신적인 질환까지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회사가 법을 위반하거나
  • 월급을 밀리거나
  • 근무 시간이 너무 많거나
  • 최저임금을 안주거나
  • 직장내 괴롭힘이 있거나
  • 다양한 상황에서 가능하지만 입증과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할 것

3. 질병으로 인한 퇴사

‘아파서 못 다닌 다는데 실업급여 당연히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냅다 관두시면 피 봅니다. 일단 신체적 정신적인 질환을 이유로 자진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팩트 인정. 하지만 그냥 바로 그만 두면 안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 기간 동안 휴가,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에서 이를 거절한 이후 퇴사를 진행하여 회사에서 질병 퇴사 확인서 등 필요 서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최소한 퇴사를 하지 않고 가능한 대책을 찾아 보았다는 것은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꼭 미리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퇴사 전에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 케이스마다 서류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미리 상담을 하고 들어가길 추천.

4. 통근곤란

통근곤란도 잘 알려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진퇴사 사유인데요. 일단 3시간 이상의 통근거리를 입증해야하고, (이건 뭐 기록을 남기면 금방이죠.) 본인의 사유에 의한 단순 거주지 변경 때문에 통근거리가 멀어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받겠다고 갑자기 회사 멀리 이사 가는 일을 벌이시지는 마세요.

단, 결혼으로 인한 거주의 이동, 친족의 병간호를 위한 거주지 변경은 실업급여 자진퇴사 사유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결혼으로 멀리 가거나, 가족이 병상에 있지 않다면 사실은 좀 어렵다.
  •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회사에서 너무 먼 곳으로 발령을 냈을 때는 실업급여 난이도가 낮아진다.

5. 자녀의 출산과 육아 문제

임신, 출산, 육아를 사유로 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질병과 비슷하게 퇴사를 선택하기 육아, 출산을 위해서 회사에 적절한 휴가, 휴직을 요청하고 거절 당한 이후여야 합니다.

구비 서류를 갖추는게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회사가 육아휴직 등에 비협조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일단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친 후에 확실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회사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완성된다.
  • 가급적이면 육아휴직을 쓰자.

6. 계약만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건 자진퇴사인지 좀 애매했는데, 여기서 소개하지 않으면 따로 소개하기에 너무 짧은 내용이 될 것 같아서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의 계약만료인 경우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냅다 박차고 나오신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 계약만료 = 실업급여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한 나에게 상을 주려고 회사가 요청한 재계약을 거절하면 실업급여도 안 나온다.
  • 계약직에서 회사가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 외에도 만60세가 되면 정년이 되어서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는 7가지라고 해야 하는데 딱히 설명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겼네요.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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