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에어컨 수리비용 누가 내야 할까?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전세 월세 에어컨 수리비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이죠. 두 번은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한번에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월세 에어컨 수리비용

미리 요약

  1. 기기의 노후,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고장의 수리는 집주인이 해줘야 한다.
    • 집주인이 주택화재보험 가전수리비 특약을 들어두면 좋다.
  2. 세입자의 과실로 고장 났으면 답이 없다. 세입자가 비용을 써야 한다.
  3. 이사하면 에어컨, 보일러, 수도 등등은 반드시 미리 점검하자. (계약 전에 가능하면 더 좋다.)

옵션 에어컨은 집주인이 유지할 의무가 있다.

에어컨은 전구, 보일러와 비슷하게 집의 시설물로 들어가며 임차인이 전세 또는 월세 계약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들어간 물건입니다. 즉, 전세, 월세에서 집 주인에게 주는 돈에 포함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물건의 경우,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고장 나고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에어컨의 냉매 가스가 없거나,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냄새, 소음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건 부담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게 당연히 해줘야 하는 일입니다. 이걸 안 해주려고 하는 집주인이라면 세입자와 기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꽤 어렵겠죠.

이런 부분에서 집주인들에게 유용한 것이 주택화재보험입니다. 다가구주택의 주택화재보험으로 가입을 해두고 특약으로 가전수리비를 넣어두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어렵지 않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엔 세입자가 수리한다.

전세권은 확정일자와 유사하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기 위한 대항권을 설정하는 것인데 확정일자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경매를 신청해 버리거나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납을 조금 미뤘다가 불벼락을 맞을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집주인은 보통 전세권 설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있는 유지, 수리의 의무가 세입자에게 넘어옵니다.

이러면 그냥 본인이 고쳐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은 그냥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세입자의 과실 여부가 중요하다.

에어컨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저 세입자의 과실 부분 때문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보통 청소를 안했거나, 충격을 줬거나 하는 외부 손상과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 되겠죠.

이런 부분은 세입자가 집의 상태를 처음과 다르게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원상 복구를 해줘야 합니다. 전세 월세 벽에 못을 박으면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란 것이죠.

본인이 직접 때려 부순 경우라면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집주인이 이것을 악용해서 ‘언제 고장이 났는지도 모르는데, 세입자 네가 관리를 잘못해서 멀쩡한 물건을 망가뜨렸으니 고쳐라.’는 정신 나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망가진 옵션 물건을 수리 안 해주고 있다가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방을 뺐는데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제외하고 입금을 하는 파렴치한 집주인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전세 월세 에어컨 수리비용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한 방법

위와 같이 에어컨 수리비용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에어컨, 보일러, 수도와 같이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을 이사 전에 확인하거나 이사 직후에 바로 체크해서 세입자가 아직 제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바로 수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냥 에어컨 고장 나고 보일러 고장 나면 월세에서 까겠다. 등등의 확실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죠.

전세 월세 에어컨 수리비용 누가 내야 할까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집주인이 내야하지만 전세권 설정의 경우에는 세입자의 부담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입자의 과실로 망가진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사와 동시에 고장이 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설을 바로 체크하거나, 계약서에 특약 등으로 시설물 수리 문제를 확실히 처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공유하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웰체이스는 쿠팡파트너스 및 제휴 마케팅으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습니다. 여러분의 구매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rror: 보호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