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를 소개하고 주휴수당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도입된 지 오래되었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글에서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회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받게 되는 돈을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때의 근로 계약은 그 형태를 따지지 않고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임시직 등 고용의 형태를 가리지 않고 1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채운다면 주휴 수당의 조건을 달성한 것이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 만약 영세업자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 한다면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일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 4인 이하 영세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 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대 40시간으로 계산)
이중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주휴수당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주에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기본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계산을 하려면 조금 복잡해 지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간단합니다.
[ 주휴수당 = 일 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 ]
여기서,
- 일 근로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루에 근무한 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주 3일에 걸쳐 15시간을 근무하여 실제 하루 근무 시간이 5시간이라도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주 5일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15시간을 5로 나눈 3시간을 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시간당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기본급 또는 총 임금에서 근로시간을 나눈 값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5일 주휴수당 계산
가령, 근로자 A가 주당 40시간을 근무하고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 (40시간÷5일) × 1만원 = 8만원 ]
이렇게 계산된 주휴수당은 근로자 A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5일 미만 주휴수당 계산
주 5일 이하의 근무를 하는 경우 계산은 조금 복잡해 집니다. 먼저 한달의 근로시간의 총합을 4주로 나누어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여기에 다시 5일을 나누어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주휴수강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달 총 100시간을 시급 1만원으로 불규칙하게 근무한 근로자 B씨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 (100시간 ÷ 4주) ÷ 5일 × 1만원 = 5만원]
역시 해당 주휴수당은 근로자 B씨의 총 주급에 합산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위의 방식을 기반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계산기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몇군데 있습니다.
이중 저는 알바몬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추천하는데요. 아무래도 연관 산업의 가장 일선에 있는 업체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과 정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일과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월급에 합산되어 지급되는데요. 따라서 계약서 상의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주의깊게 확인하고 없다면 문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정확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는 추가 근무 등이 빈번한 경우 해당 문제를 진지하게 고용자에게 항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수당 계산법, 계산기를 소개하고 주휴수당 조건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렸는데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인 만큼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