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기업이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출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저축공제의 주요 내용과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 부담금 20%와 금리 우대 혜택이 더해져 빠르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2024년 10월 중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10월1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10월 22일부터 신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저축공제는 일반적인 저축상품과 달리 기업의 재직자 부담금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저축한 금액에 기업이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최대 2.0%의 금리 우대 혜택과 함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더해져 근로자와 기업 모두 부담을 줄이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1. 지원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장기적으로 재직하면서 자산 형성을 원한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저축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누구나 신청 가능
2. 지원 내용(혜택)
이 저축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지원금과 금리 우대 혜택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매달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기업이 추가로 20%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달 50만 원을 저축한다면 기업은 여기에 1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게 되어 총 60만 원이 적립됩니다. 이렇게 기업의 지원금이 더해져 근로자는 더 빠르게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을 맺은 은행(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은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부담한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 5년 만기
- 10~50만원 저축(1만원 단위 조정 가능)
- 기업 지원금 20% + 우대금리 1~2% + 기업지원금 소득세 50% 감면(청년은 90% 감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만기 금액

매월 10만원만 납입을 해도 우대금리를 추가해 5%의 금리를 적용 받고, 2만원의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년 만기시에 205만원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인 50만원을 매월 납부할 시에는 만기 시 최대 1,027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신청 방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하려면, 근로자와 기업이 먼저 협의하여 매달 저축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기업의 신청이 승인되고 1회차 기업지원금 납입이 확인되면, 근로자는 IBK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부터는 은행지점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 & 기업 협의
-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으로 신청
- 신청 승인 후 1회차 납입
-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사이트 또는 앱으로 적금 가입
- 10월 28일부터 은행 지점 가입 서비스 도입 예정
5. 마무리 요약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매달 저축금에 기업이 추가로 20%를 지원받아 빠르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으며, 최대 2.0% 금리 우대 혜택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우수 인재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정부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