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켰을 때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으면 이렇게 벌점이 쌓여서 운전면허 정지가 되는 기간을 줄여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벌점
운전면허 벌점은 자동차를 운전하며 교통법규 위반, 음주, 보복 운전, 경찰 명령 거부 등의 다양한 이유로 부과 되는데요.
정확한 부과 지침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운전면허 벌점 부과 기준
벌점 | 항목 |
---|---|
100점 |
– 속도위반 100km/h 초과 –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보복 운전으로 형사 입건 시 |
80점 | – 속도위반 80km/h 초과 |
60점 | – 속도위반 60km/h 초과 |
40점 |
– 경찰공무원 정차 명령 3회 거부 – 난폭 운전으로 형사 입건 시 |
30점 |
– 속도위반 40km/h 초과 – 중앙선 침범 – 고속도로 갓길 주행 및 버스전용차로 주행 위반 |
15점 |
– 속도위반 20km/h 초과 – 신호 및 지시 위반 – 앞지르기 금지 위반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10점 |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 –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진로 변경 방법 위반 |
위의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벌점이 기준에 따른 벌점이 추가되고 여기에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면허 정지부터 면처 취소까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 취소 기준
누적 처분 | 누적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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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
– 1년 121점 이상 – 2년 201점 이상 – 3년 271점 이상 |
면허 정지 | – 40점 이상 (1점당 1일 정지) |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1점당 1일씩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벌점이 121점을 넘어가면 이때부터 면허 취소가 됩니다. 121점은 1년 취소, 201점은 2년 취소, 271점은 3년 취소로 해당 기간동안에 운전면허 시험에 재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운전을 하면 당연히 무면허 운전이죠.
이렇게 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기간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의 하나가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이를 지킬 때마다 10점의 마일리지를 누적해 주는 제도인데요.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지키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어 꾸준히 누적되지만 중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해서 1년을 채워야 합니다.
자동차를 매일 운전한다면 은근히 까다롭기는 한데, 이렇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쌓았을 경우에 면허정지 처분 기간을 크게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면허 정치 처분을 받는 벌점인 40점을 넘어서 면허정지 40일이 처분을 받았을 때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으면 마일리지 만큼의 일수를 면허정지 기간에서 경감해 주게 됩니다.
4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20점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실제 면허정지 기간이 20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1년 서약을 완수하려면 형사처벌의 대상인 범칙금만 아니라, 과태료의 대상인 불법 주정차 등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의 교통민원24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상세한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경찰청 교통민원24로 들어가서 상단 오른쪽의 로그인 인증서 내보내기를 눌러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에는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상단 항목의 신청으로 마우스를 가져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들어가면 로그인 정보에 따라서 면허정보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서약 기간이 나옵니다. 이미 필요한 개인정보는 로그인 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으니 바로 신청을 눌러주세요.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서역기간 중에 안전운전을 하기만 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됩니다. 여기에서 발행하기 버튼을 누르면 서약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행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조회는 별도의 페이지 없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미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 완료한 상태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으로 들어가면 아래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및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경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외에도 운전면허 벌점과 그에 따른 면허 정지 처분을 감경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 벌점 40점 미만:
- 교통법규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 감경
-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여 20일을 감경
-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후, 교통참여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 30일을 추가 감경
- 모범운전자 감경:
-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 표창을 받은 경우
- 집행기간을 50%로 감경
위와 같은 교육이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40점 미만의 벌점은 마지막 벌점을 받은 이후에 1년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없다면 소멸됩니다.
또한 뺑소니 차량을 잡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받아서 이후에 받게되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에서 40점을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 사고없이 1년이 지나면 40점 미만의 벌점은 사라진다.
- 뺑소니를 잡거나 신고하면 40점의 특혜점수를 받아서 처분을 낮출 수 있다.
지금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과 조회 운전면허 벌점에 대한 기준과 처분 등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