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사업자 및 부업을 하는 분들은 이때 소득신고를 마치셔야 하는데요. 이 글만 보면 신고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2024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소세란?
종합소득세 흔히 줄여서 종소세라고 부르는 세금은 개인이 직전 해에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소득을 다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 많아진 최근에 더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가 진행되는데요. 일반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는 직장인이 아닌 분들이 진행하는 작업입니다.
직장이 있는 분들은 직장을 통해 월급 내역이 이미 국가에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금까지 계산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일반적으로 모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이직, 퇴사 직장인
- 이자, 연금, 배당 소득자
- 부업을 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산화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득이 전산화 되어 이미 국가에 보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3.3%의 세금을 미리 차감한 금액을 입금받게 되기 때문에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 해야 합니다.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
부업의 경우 300만원 미만의 간헐적인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 퇴사)
이직, 퇴사로 회사가 변경되면 이전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처리하지 않아서 소득세가 미처리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황하지 말고 5월을 기다려 종합소득세 신고에 한번에 처리해 주면 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본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은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공식은 연말정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1. 소득을 신고한다 |
2. 공제 /경비 내역을 입력한다. |
3. 세금을 산출한다. |
4. 납부한다. (또는 환급 받는다.) |
신청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 머리 아파하시기 쉬운데 이렇게 4단계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계시면, 혹시 문제가 생겼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발생한 것 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관할세무서를 이용하거나 홈택스를 활용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로 종합소득세 신청 안내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대부분의 필요 서류는 자동적으로 가져오기가 된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서류 불러오기를 활용하면 대부분의 제출 서류를 자동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을 텐데요.
예외적으로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의 소득, 월세 등으로 지출한 몇몇 공제 금액은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본인의 소득과 공제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고 맞지 않을 경우 증빙을 제출하여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A
종합소득세 얼마나 내야 하나요?
한국의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아래에 종합소득세 세율표가 있습니다. 본인의 과세표준이 해당하는 구간을 찾아 세율을 확인하시고, [(과세표준액 X 세율) – 누진 공제 = 종합소득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본인의 1년 소득에 공제 금액을 제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의 과세표준일 경우 [40,000,000원 X 15% – 1,080,000원 = 4,920,000원] 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을 열심히 찾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경우 적발되어 과징금과 세금을 한번에 내게 됩니다. 추가 신고 기간으로 유예를 주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과징금을 줄여줄 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심한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별도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국가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거주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별도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이며 종소세를 납부하고 나면 금액이 확정되어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타 소득을 꼭 신고해야 하나요?
정말 간헐적이고 금액이 300만원 미만의 기타 소득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밝힌 것처럼 금액이 조금 커지거나 월마다 들어오는 정기적 성격이라면 어차피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고 하는 게 좋습니다.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사업소득의 경비율은 장부를 전혀 기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간단하게 경비를 비율로 산출하게 하기 위해 국세청이 정한 기준입니다.
이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뉘는데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최신 정보) 미만이거나 당해년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 미만 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보다 높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차라리 세무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장부를 준비하여 종합소득세를 처리하는 것이 비용을 더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의 적용은 업종별로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이 판단됩니다.
업종 | 단순경비율 매출기준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의 목록에 없는 그 밖의 사업 | 6천만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 6백만 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 2천 4백만 원 미만 |
종합과세, 분리과세는 무엇인가요? (분류과세)
이건 종합과세로 하고 이건 분리과세를 하고, 무슨 뜻인지 어려우셨죠. 단순하게 종합과세는 종소세율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수입을 종합과세에 넣는다는 것은 그 소득이 종소세율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당 소득만 별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사적연금, 기타소득 등이 일정 금액 미만이라면 분리과세로 처리하여 종합소득 금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처리하여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소득과 한계 금액, 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분리과세표
소득 분류 | 금액 | 세율 |
---|---|---|
이자 및 배당 소득 | 2천만 원 이하 | 14% |
사적 연금(선택 가능) | 15% | |
주택 임대 소득(선택 가능) | 2천만 원 이하 | 14% |
비정기 소득(강연, 인세, 원고료) | 3백만 원 이하 | 3.3%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종소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20%의 가산세가 붙게 미납기간 하루에 0.022%로 추가 이자가 붙습니다. 이때 세금을 추산하는 기준은 국세청이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서 소득 추정이 늘어나 세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전자신고시에 주어지는 2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없게되고, 소득증빙을 제출해야하는 정부지원 혜택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세금의 정산이 늦어지니 세금 환급금도 역시 그만큼 뒤로 밀리게 되죠.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의 경우 환급금 산정, 지급까지 3개월이 소요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나요?
한국의 소득세는 미리 걷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낸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7월 사이에 확정되어 입금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