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 조건 신청서류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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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 조건과 신청서류 금액과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빈발하는 재해로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비하는 복지 정책을 잘 알아둘 필요가 많기 때문에 잘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다양한 정부지원금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럽게 사고나 재해, 범죄 피해 등의 이유로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워진 가구에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지원입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것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 조건은 천재지변, 질병, 사고, 범죄등으로 주소득자가 생계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9번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구원 수 별로 아래의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7인가구 이상은 한 명당 672,468원씩 증가합니다.

가구원 수 금액
1인 가구 1,671,334원
2인 가구 2,761,957원
3인 가구 3,535,992원
4인 가구 4,297,434원
5인 가구 5,021,801원
6인 가구 5,713,777원

재산 조건

일반 재산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재산 조건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됩니다.

지역 재산 기준 공제 한도액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6,9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4,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3,5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경우 위의 한도에서 공제를 받아 남는 재산 금액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입니다.

금융 재산 조건

금융 재산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정부의 표기는 천원을 단위로 했는데, 가독성을 위해서 만원 단위를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만 8천 원 이하
- 4인 가구 1,172만 9천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아래의 금액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물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금액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본인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의 서식을 작성하거나 제출을 위해서는 결국 오프라인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인 거주지 관할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신청: ☎️129
2. 본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확인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서류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서류는 기본적으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가 요청될 수 있는데요. 필수 서류와 추가 서류로 나누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필수서류 리스트

필수 서류는 신분증을 제외하고 모두 관할주민센터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긴급복지 생계지원 추가서류 리스트

추가 서류는 지원 요청 사유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관할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통장사본
2. 소득 증명 서류
3. 재산 증명 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5. 재학증명서
6. 근로능력 증명 서류
7.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8. 임대차 계약서(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9. 자동차등록증(또는 차량등록원부)
10. 부채 증명 서류
11. 지출 실채조사표
12.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13. 부양의무자 수득재산 신고서
14. 부양기피 사유서
※ 그 외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음

지금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 조건과 금액 신청방법과 함께 서류 정보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필요한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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