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이 늘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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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신청 방법과 업종별 지원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일정 부분 지원하여 사업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한 전기 사용자뿐만 아니라, 건물주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간접 납부하는 소상공인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로써 다양한 형태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 최대 20만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흥업이나 사행성 사업 등 정부 지원의 목적과 맞지 않는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연 매출이 6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전기요금 납부 증빙: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2024년 9월부터는 아래의 조건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이 확 늘어났습니다.

  • 폐업 상태가 아닌 ’23.12.31 이전 개업 사업자
  • 연 매출액이 1억 4백 만 원 미만 사업자(연 매출 6천만원 이상, 지원 제한 업종은 참여 불가)
  • 사업장용 전기 요금 (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한 업종은 아래에 설명해 두었습니다.

지원 제한 업종

다음 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지원이 제한되는 업종을 자세히 정리한 것입니다. 업종코드를 포함하였으니 간단하게 찾아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업종명
33409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담배 중개업
46209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전자담배 포함)
46463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약국, 한약국
47859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52991통관업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5821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제외)
76390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수의업
73904감정평가업
75330흥신소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보건업 (단, 유사의료업은 신청 가능)
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댄스홀, 콜라텍 등)
9612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경우 신청 가능)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전기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전력공급처, 사용기간, 고객번호, 사업장 주소지 등을 입력하고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선 신청 지원: 콜센터(1533-0200)를 통해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유선상으로 신청 대행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으로 예산이 완전히 소진될 시에는 별도로 공지됩니다. 신청 후 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QnA

Q1.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는 무엇인가요?

  • 직접 계약자는 전기사용계약을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체결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건물주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2. 비계약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 건물주가 혜택을 보는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지원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아닌 실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Q3. 지원 제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 유흥업, 사행성 사업, 담배 도매업 등 정부 지원의 목적과 맞지 않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 매출이 6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고객번호를 모르면 신청이 안되나요?

  •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번호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5. 방문 신청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월 전기요금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매달 자동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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